기출 판례

2012. 4. 26. 선고대법원 2010도11771

절도죄기출 7회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죄명 절도(예비적죄명:권리행사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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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된 자동차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등록명의자가 소유자이므로, 신탁자가 담보로 제공된 차를 점유자 몰래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쟁점
명의신탁한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한 뒤 점유자 몰래 가져간 신탁자에게 절도죄가 성립하는가?
결론
절도죄 성립 (제3자에 대해서는 등록명의자가 소유자)
자동차 소유권을 등록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보유하기로 약정했더라도 약정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만 그렇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어디까지나 등록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이 모(母) 명의로 등록하여 명의신탁한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한 뒤 점유자 몰래 가져갔다면, 점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자는 모(母)이고 피고인은 소유자가 아니다. 따라서 점유자가 점유하는 자동차를 임의로 가져간 이상 권리행사방해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성립한다.

시험 포인트

  • 1명의신탁 자동차는 내부관계에서는 신탁자 소유여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등록명의자가 소유자
  • 2신탁자 자신의 재물이 아니므로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되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틀린 지문
  • 3타인이 점유하는 명의신탁 자동차를 임의로 가져가면 절도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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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이른바 명의신탁 자동차의 소유권 귀속 관계

[2]피고인이 자신의 모(母) 甲 명의로 구입·등록하여 甲에게 명의신탁한 자동차를 乙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乙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乙이 점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임의로 가져간 이상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약정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어디까지나 등록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

[2]피고인이 자신의 모(母) 甲 명의로 구입·등록하여 甲에게 명의신탁한 자동차를 乙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乙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乙에 대한 관계에서 자동차의 소유자는 甲이고 피고인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乙이 점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임의로 가져간 이상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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