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10도14028

2011. 1. 13. 선고 · 무고

판시사항

[1]무고죄에서 신고사실에 포함된 일부 허위 부분이 단지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 무고죄의 성립 여부(소극)

[2]고소인이 돈을 갚지 않는 차용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단순히 변제의사와 능력의 유무에 관하여 기망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경우, ‘차용금의 용도’를 묵비하거나 사실과 달리 신고한 것이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는 차용인들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대여 장소를 허위기재하여 도박자금으로 빌려 준 사실을 숨기고, 피고소인들에게 대여 장소를 묵비하도록 종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로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