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공동정범에서 공모관계의 성립요건과 인정 방법 및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甲 주식회사의 지사 직원들인 피고인 乙 등이 甲 회사의 대표이사 등과 공모하여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였다고 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회사 내 직위·역할을 비롯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乙은 대표이사 등이 행한 위 범행을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피고인 乙에 대해서까지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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