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12. 5. 24. 선고대법원 2010도5948

전문법칙기출 19회

수사·증거 › 증거능력·죄명 폭행치사·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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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또는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서 정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의 의미

[2]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한 재전문진술 또는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3]간접증거의 증명력 평가 방법

[4]형사재판에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및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에서 ‘합리적 의심’의 의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피해자가 어머니에게 진술한 내용을 전해들은 아버지가 법정에서 그 내용을 진술한 경우 피해자와 어머니의 진술불능과 원진술의 특신상태가 증명되면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X

    피해자 → 어머니 → 아버지로 전해진 진술은 재전문진술이다. 형사소송법은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5948 판결). 원진술자의 진술불능과 특신상태가 증명되어도 마찬가지이다.

    19년 해경 1차 (지문 수정) · 4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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