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마을 이장인 피고인이 경로당 화장실 개·보수 공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공사비를 그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이상 횡령죄는 성립하고, 피고인이 과거 마을을 위하여 개인 돈을 지출하였다고 하여 이에 충당할 수는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원심이 횡령액을 잘못 산정한 부분은 동일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횡령액에 대하여 극히 미미한 부분을 잘못 판단한 것에 지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