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10도7621

2010. 11. 11. 선고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일반건조물방화·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판시사항

[1]재개발지역 내 주민들이 철거에 반대하여 건물 옥상에 망루를 설치하고 농성하던 중 발생한 화재가, 피고인들 및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적법한 직무집행’의 의미 및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수행의 적법성 판단 기준

[3]재개발지역 내 주민들이 철거에 반대하여 건물 옥상에 망루를 설치하고 농성하던 중 피고인 등이 던진 화염병에 의해 발생한 화재로 일부 농성자 및 진압작전 중이던 일부 경찰관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경찰의 위 농성 진압작전을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 등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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