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12. 11. 29. 선고대법원 2010도9007

통신제한조치기출 3회

수사·증거 › 압수·수색·검증·죄명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국가공무원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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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의 감청’의 의미 및 전자우편이 송신되어 수신인이 이를 확인하는 등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절차 조항에 위반하여 압수된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3]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에서 기부금지 대상으로 정한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의 의미와 판단 기준

[4]교육감 선거에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 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5]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운동’의 의미와 판단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이란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X

    '전기통신의 감청'은 위 '감청'의 개념 규정에 비추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경우와 통신의 송·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전자우편이 송신되어 수신인이 이를 확인하는 등으로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11. 29. 2010도9007)

    18년 경찰 간부 · 2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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