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10도987

2010. 9. 30. 선고 · 업무상횡령

판시사항

‘장흥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비추어 위 조례상의 보조금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보조금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보조금을 전용하였더라도,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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