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10. 11. 25. 선고대법원 2010도1588

일 죄기출 1회

형법 총론 › 죄수론·죄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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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이트를 열어 음란 영상의 게시·다운로드를 계속 방조했다면, 범의가 하나로 이어지고 피해법익이 같을 때 포괄일죄가 된다.

쟁점
단일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된 음란물 유포 방조 행위들이 포괄일죄인가, 경합범인가?
결론
포괄일죄 성립 (방조범에게도 동일)
같은 죄명에 해당하는 여러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하고 피해법익도 같으면 이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본다. 이 법리는 방조범에게도 마찬가지다. 사이트를 개설해 회원들이 음란 동영상을 올리고 내려받게 한 방조 행위가 이런 경우에 해당하므로, 포괄일죄로 본 원심이 옳다고 보았다.

시험 포인트

  • 1단일·계속된 범의 + 일정 기간 계속 + 동일 피해법익 = 포괄일죄
  • 2방조범에도 포괄일죄 법리가 적용
  • 3'피해법익이 같아도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는 지문은 틀린 지문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이루어졌고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 죄수 관계(=포괄일죄) 및 방조범의 경우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피고인들이, 자신들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회원들로 하여금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도록 하고, 다른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한 영상의 배포, 전시를 방조한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이루어졌고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피고인들이 개설한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회원들로 하여금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도록 하고, 다른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한 영상의 배포, 전시를 방조한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이루어졌고 피해법익이 동일하더라도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X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방조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들이 개설한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게시하도록 하고 다른 회원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음란한 영상의 배포, 전시를 방조한 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10. 11. 25. 2010도1588)

    21년 해경 승진 · 2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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