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친고죄의 고소기간을 규정한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서 ‘범인을 알게 된 날’의 의미
[2]간통 피고인인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상간자의 출산사실과 임신기간 및 그 태아의 친부가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 때 위 간통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여 그 때로부터 6월의 고소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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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2010. 7. 15. 선고 · 공인회계사법위반·세무사법위반·간통
[1]친고죄의 고소기간을 규정한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서 ‘범인을 알게 된 날’의 의미
[2]간통 피고인인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상간자의 출산사실과 임신기간 및 그 태아의 친부가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 때 위 간통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여 그 때로부터 6월의 고소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