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10. 6. 24. 선고대법원 2010도5040

전문법칙기출 7회

수사·증거 › 증거능력·죄명 사기·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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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 정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인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의 의미

[2]피고인이 제1심 제4회 공판기일부터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여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제1심 제4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위 서증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착오 기재 등으로 보아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하고, 이와 반대되는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의하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공소사실이 최초로 심리된 제1심 제4회 공판기일부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여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제1심 제4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위 서증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착오 기재 등으로 보아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하고, 이와 반대되는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2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 말하는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조서의 기재내용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일 뿐, 그 진술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X

    ‘내용 인정’은 진술대로 기재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진술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뜻이다(2010도5040).

    21년 경찰 경력채용 · 2번 지문문제 풀기 →
  2. 검사 이외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X

    ‘내용을 인정할 때’란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위 규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0. 6. 24. 2010도5040)

    18년 해경 승진(경위) · 2번 지문문제 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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