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11도10570

2012. 6. 28. 선고 · 상해

판시사항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상실한 경우,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