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11도11264

2012. 5. 9. 선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 침해등)

판시사항

[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의 양벌규정에서 ‘법인의 사용인’의 범위 및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을 게을리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피고인 甲 신용정보 주식회사 소속 채권추심원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권한 없이 침입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채권추심원들은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에 해당하고, 피고인 회사가 위반행위 방지에 필요한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 회사에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양벌규정이 개정되어 법인에 대한 면책규정이 추가된 것이형법 제1조 제2항에서 정한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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