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11. 5. 26. 선고대법원 2011도2412

협박의 죄기출 8회

형법 각론 › 자유에 대한 죄·죄명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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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숨기고 싶은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문자로 빚 갚기를 압박한 사채업자의 행위는 정당행위가 아니라 협박죄에 해당한다.

쟁점
사채업자가 채무를 갚지 않으면 과거 행적과 사채 사용 사실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문자를 보낸 행위가 정당행위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가?
결론
유죄 · 협박죄 (정당행위 주장 배척)
사채업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숨기고 싶어하는 과거 행적과 사채 사용 사실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안이다. 법원은 이를 협박죄로 인정하고, 채권추심을 위한 권리행사로서 정당행위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판단을 수긍했다.

시험 포인트

  • 1채권추심 목적의 독촉 등 권리행사도 정당행위가 되려면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함
  • 2숨기고 싶은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문자 → 정당행위 ✕, 협박죄 ○
  • 3'정당행위에 해당하여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틀린 지문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협박죄에서 ‘협박’의 의미 및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2]채권추심을 위하여 한 독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행위가 정당행위로 되기 위한 요건

[3]사채업자인 피고인이 채무자 甲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甲이 숨기고 싶어하는 과거 행적과 사채를 쓴 사실 등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협박죄를 인정하는 한편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3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사채업자인 甲이 채무자 A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A가 숨기고 싶어하는 과거 행적과 사채를 쓴 사실 등을 A의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이는 A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만한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다.

    X

    사채업자가 채무자의 과거 행적과 사채 사실을 남편·시댁에 알리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1. 5. 26. 2011도2412).

    26년 경찰 2차, 26년 경찰 특공대 · 1번 지문문제 풀기 →
  2. 사채업자인 甲이 A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A가 숨기고 싶어하는 과거의 행적과 사채를 쓴 사실 등을 A의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이는 A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기는 하나, 이러한 해악의 고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X

    사채업자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숨기고 싶어하는 과거의 행적과 사채를 쓴 사실 등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의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 방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해악을 고지하게 된 경위와 동기 등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해악을 고지한 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1. 5. 26. 2011도2412)

    25년 경찰 간부 · 3번 지문문제 풀기 →
  3. 사채업자 甲이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 A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A가 숨기고 싶어하는 과거 행적과 사채를 쓴 사실 등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X

    이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의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방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해악을 고지하게 된 경위와 동기 등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해악을 고지한 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1. 5. 26. 2011도2412)

    24년 경찰 1차 · 1번 지문문제 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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