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11도3161

2011. 5. 26. 선고 · 공문서 위조·위조 공문서 행사·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판시사항

[1]하나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피고인의 뇌물수수죄 포괄일죄 중 일부에 대하여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른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징역형에 대해서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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