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가중・감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에 대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한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필요적 감경의 경우에는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면 반드시 「형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하여야 함에 반해, 임의적 감경의 경우에는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더라도 법관이 「형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는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유기징역형을 감경할 경우에는 법정형의 장기나 단기의 어느 하나만 2분의 1로 감경해도 된다.
㉣하나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징역형만을 작량감경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징역형을 절반으로 깎으라는 규정은 형기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절반으로 줄이라는 뜻이지, 둘 중 하나만 줄이면 되는 것이 아니다.
㉠(O)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각 형에 대한 범죄의 정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3. 23. 2006도1076)
㉡(O) 필요적 감경의 경우에는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면 반드시 형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하여야 함에 반해, 임의적 감경의 경우에는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더라도 법관이 형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대법원 2021. 1. 21. 2018도5475 전원합의체)
㉢(X)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유기징역형을 감경할 경우에는 '단기'나 '장기'의 어느 하나만 2분의 1로 감경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형의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분의 1로 감경함을 의미한다. 장기 또는 단기 중 어느 하나만을 2분의 1로 감경하는 방식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21. 1. 21. 2018도5475 전원합의체)
㉣(X) 하나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 2011. 5. 26. 2011도3161)
따라서 옳은 것은 가, 나로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