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13. 11. 28. 선고대법원 2011도5329

위증과 증거인멸기출 2회

형법 각론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죄명 증거인멸·공용물건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방실수색·공용서류은닉·공용물건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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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를 위한 증거인멸이 동시에 공범의 증거를 없애는 결과가 되더라도 증거인멸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하관은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

쟁점
피고인 자신을 위한 증거인멸이 다른 공범자의 증거까지 인멸한 결과가 되는 경우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는가?
결론
증거인멸죄 불성립 (자기 사건 증거인멸이 공범 증거 인멸이 되는 경우)
피고인 자신을 위한 증거인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상관의 위법하거나 불법한 명령에 대하여 하관은 복종할 의무가 없다. 이 판결은 이 밖에 증거인멸죄의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과 '증거'의 의미, 공용서류은닉죄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와 범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남용'의 의미도 판단하였다.

시험 포인트

  • 1자기를 위한 증거인멸이 동시에 공범의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되어도 증거인멸죄 불성립
  • 2상관의 위법·불법한 명령에 대한 하관의 복종의무는 없음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피고인 자신을 위한 증거인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되는 경우,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증거인멸죄에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의 의미

[3]증거인멸죄에서 ‘증거’의 의미

[4]상관의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에 대한 하관의 복종의무 유무(소극)

[5]형법 제141조 제1항에서 정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의미 및 공용서류은닉죄에서 범의의 내용

[6]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남용’의 의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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