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재심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 범죄사실에 적용하여야 할 법령(=재심판결 당시의 법령) 및 법령 해석의 기준 시점(=재심판결 당시)
[2]재심개시결정 확정의 효력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13. 7. 11. 선고 · 대통령긴급조치위반·내란예비음모
[1]재심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 범죄사실에 적용하여야 할 법령(=재심판결 당시의 법령) 및 법령 해석의 기준 시점(=재심판결 당시)
[2]재심개시결정 확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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