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 경우,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2]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경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14. 11. 13. 선고 · 업무방해
[1]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 경우,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2]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경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