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15. 5. 14. 선고대법원 2012도11431

협박의 죄기출 2회

형법 각론 › 자유에 대한 죄·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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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심리 결과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없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이나 제4조 제1항 본문의 사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소기각판결이 아닌 무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심리 결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없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이나 제4조 제1항 본문의 사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사건의 실체에 관한 심리가 이미 완료되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고 달리 피고인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이나 제4조 제1항 본문의 사유가 있더라도, 사실심법원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실체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를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법원은 乙의 이익을 위하여 乙에게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지 아니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

    X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사건의 실체에 관한 심리가 이미 완료되어 … 달리 피고인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사실심법원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 무죄의 실체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를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5. 5. 14. 2012도11431) → 공소기각 사유가 있어도 무죄판결을 할 수 있는 것은 심리 결과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다. 乙의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할 수 없고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12년 변시 · 5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2

같은 단원의 판례 · 협박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