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어서 그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실제로 몰수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따른 제한을 받는다. [대판 2024.1.4. 2021도5723 / 대판 2013.5.23. 2012도115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13. 5. 23. 선고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어서 그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실제로 몰수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따른 제한을 받는다. [대판 2024.1.4. 2021도5723 / 대판 2013.5.23. 2012도11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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