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12도15303

2013. 2. 28. 선고 · 절도

판시사항

[1]이른바 명의신탁 자동차의 소유권 귀속관계

[2]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사실혼 관계에 있던 甲에게 증여하여 甲만이 이를 운행·관리하여 오다가 서로 별거하면서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 명목으로 甲이 소유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운전해 간 사안에서, 자동차 등록명의와 관계없이 피고인과 甲 사이에서는 甲을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절도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