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공직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 제기와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형사책임
[2]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공표사실의 ‘허위성’을 증명하는 방법
[3]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허위성의 인식’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4]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의미와 판단 기준
[5]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탄핵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