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하급심법원 재판에 대해 피고인이 상소권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2]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의 의미 및 허위의 인식 정도
[3]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공소장변경 없이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13. 10. 24. 선고 ·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1]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하급심법원 재판에 대해 피고인이 상소권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2]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의 의미 및 허위의 인식 정도
[3]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공소장변경 없이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