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13도6401

2013. 10. 17. 선고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판시사항

[1]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의 의미 및 범죄단체의 구성·가입에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 단체 결성식 등 특별한 절차의 존재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2]기존의 범죄단체를 이용하여 새로운 범죄단체를 구성하는 경우, 이를 별개의 범죄단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범죄단체 등의 구성죄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의 일시가 아닌 어느 일시를 범죄단체를 구성한 일시로 인정하여 유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범죄단체의 구성·가입 시기의 판단 방법

[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단체 등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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