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국가직 9급
범죄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내란죄는 다수인이 결합하여 국토참절 또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행위를 하면 기수가 되고 목적 달성 여부는 이와 무관하므로,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하였을 때 이미 내란의 구성요건은 완전히 충족된다고 할 것이어서 상태범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4.17. 96도3376 전원합의체).
②(O)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단체 등의 구성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완성되는 즉시범이므로 범죄성립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된다(대법원 2013.10.17. 2013도6401).
③(O) 직무유기죄는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위법한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하며 형법 제122조 후단은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1죄로 처벌하는 취지이므로 즉시범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8.29. 97도675).
④(X) 군형법 제79조에 규정된 무단이탈죄는 즉시범으로서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 이탈함과 동시에 완성되고 그 후의 사정인 이탈 기간의 장단 등은 무단이탈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3.11.8. 83도2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