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3도2450

1983. 11. 8. 선고 · 무단이탈

판시사항

군형법상의 무단이탈죄는 즉시범이다.

판결요지

군형법 제79조에 규정된 무단이탈죄는 즉시범으로서 허가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 이탈함과 동시에 완성되고 그 후의 사정인 이탈 기간의 장단 등은 무단이탈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