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금고형과 징역형을 선택하여 경합범 가중을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금고형과 징역형을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대판 2013.12.12. 2013도6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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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2013. 12. 12. 선고
금고형과 징역형을 선택하여 경합범 가중을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금고형과 징역형을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대판 2013.12.12. 2013도6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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