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13. 9. 26. 선고대법원 2013도7876

일 죄기출 2회

형법 총론 › 죄수론·죄명 정치자금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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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에서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의 의미

[2]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의 공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공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그 죄책 및 죄수 관계(=공직선거법상 공천 관련 금품수수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범)

[3]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수수된 금전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 아닌 경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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