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14. 10. 15. 선고대법원 2014도9099

사기죄기출 1회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죄명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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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기망으로 재물·이익을 얻으면 성립하고,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가 생길 필요는 없다.

쟁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하는가?
결론
현실적 손해 발생은 불필요 (사기죄 성립 요건 아님)
사기죄의 기망은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 상대방에게 착오를 일으키는 것이고, 법률상 고지의무가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부작위도 기망이 될 수 있다. 사기죄는 기망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성립하고,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가 생길 것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시험 포인트

  • 1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재산상 이익의 취득
  • 2상대방에게 현실적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는 지문은 틀린 지문
  • 3법률상 고지의무가 있는 경우 고지하지 않은 부작위도 기망이 될 수 있음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의 의미 및 법률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2]사기죄의 성립에 피해자의 현실적 손해발생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나,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X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4. 10. 15. 2014도9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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