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의 의미 및 법률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2]사기죄의 성립에 피해자의 현실적 손해발생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죄명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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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기망으로 재물·이익을 얻으면 성립하고,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가 생길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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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의 의미 및 법률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2]사기죄의 성립에 피해자의 현실적 손해발생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나,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4. 10. 15. 2014도9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