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15. 9. 10. 선고대법원 2015도3926

죄명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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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뒤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처분이 취소되어도 고발을 바탕으로 한 공소제기의 효력은 그대로다.

쟁점
공정위 고발 후 본안 결과 혐의 불인정 또는 처분 취소가 있으면 공소제기 등 형사절차의 효력이 사라지는가?
결론
형사절차의 효력에 영향 없음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제71조에 따라 사업자를 고발한 경우, 법원이 본안을 심판한 결과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공정위 처분이 위법해 행정소송에서 취소되더라도 고발을 기초로 한 공소제기 등 형사절차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또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시작하며, 가격 결정 등의 합의와 그에 따른 실행행위로 인한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계산한다.

시험 포인트

  • 1고발 후 처분이 취소돼도 공소제기 효력은 부정되지 않음 (효력이 부정된다는 지문은 틀림)
  • 2포괄일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은 최종 범죄행위 종료 시
  • 3가격 합의와 실행행위로 인한 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은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사업자를 고발하였는데, 법원이 본안에 대하여 심판한 결과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위법하여 행정소송에서 취소되는 경우, 고발을 기초로 이루어진 공소제기 등 형사절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2]포괄일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 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로 인한 같은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실행행위가 종료한 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