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경찰공무원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범인도피죄 외에 직무유기죄가 따로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범인도피죄의 기수시기와 종료시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17. 3. 15. 선고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수뢰후부정처사·범인도피·직무유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1]경찰공무원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범인도피죄 외에 직무유기죄가 따로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범인도피죄의 기수시기와 종료시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