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15. 10. 29. 선고대법원 2015도7559

절도죄기출 2회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죄명 특수절도미수·특수절도(일부인정된죄명:야간건조물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일부인정된죄명:야간건조물침입절도·절도·건조물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인정된죄명: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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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형법 제331조 제1항에 정한 ‘손괴’의 의미

[2]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의 창문과 방충망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형법 제331조 제1항의 특수절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창문과 방충망을 창틀에서 분리하였을 뿐 물리적으로 훼손하여 효용을 상실하게 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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