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공탁관의 공탁금출급인가처분에 따라 공탁금이 출급되었으나 출급받은 사람이 진정한 출급청구권자가 아닌 경우, 진정한 출급청구권자가 공탁금출급청구를 하거나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공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甲 종친회 회장인 피고인이 위조한 종친회 규약 등을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甲 종친회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출급받아 편취하고, 이를 종친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공탁관을 기망하여 공탁금을 출급받음으로써 甲 종친회를 피해자로 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후 甲 종친회에 대하여 공탁금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할 뿐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