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15도9010

2015. 10. 29. 선고 · 모해증거위조·모해위조증거사용·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판시사항

[1]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직무에 관한 문서’의 의미 및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의 의미 및 허위의 인식 정도

[3]하관에게 상관의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4]증거위조죄에서 ‘증거’, ‘위조’ 및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다’는 것의 의미

[5]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서 직접 진술 또는 증언하는 것을 대신하거나 진술 등에 앞서 허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거나 제3자에게 교부하여 제3자가 이를 제출한 것이 증거위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