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현행범인 체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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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2017. 4. 7. 선고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현행범인 체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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