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17도607

2018. 5. 30. 선고

판시사항

“단순히 어떤 사람을 사칭하여 마치 그 사람이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는 그 사람에 대한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8. 5. 30. 2017도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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