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17. 12. 22. 선고대법원 2017도690

비밀침해의 죄기출 1회

형법 각론 ›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죄명 업무방해·건조물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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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침입죄의 위요지는 건물에 인접하고 담 등으로 경계가 표시되어 건물 이용에 제공되는 땅이므로, 인접한 건조물이 없는 토지는 위요지가 아니다.

쟁점
관리자가 인적·물적 설비로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인접한 건조물 구조물이 없는 토지가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위요지에 해당하는가?
결론
위요지 해당하지 않음 (인접 건조물 필요)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건조물 자체뿐 아니라 이에 부속하는 위요지도 객체에 포함된다. 위요지란 건조물에 인접한 주변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건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는 곳을 말한다. 따라서 토지에 출입 제한 설비가 있더라도 건조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구조물이 인접하여 존재하지 않으면 위요지로 볼 수 없다.

시험 포인트

  • 1위요지는 건조물에 인접한 주변 토지로서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건물 이용에 제공되는 곳
  • 2출입 제한 설비가 있어도 인접한 건조물 구조물이 없으면 건조물침입죄의 객체가 아님
  • 3'인접 건조물이 없어도 출입을 제한하는 토지는 위요지'라는 지문은 틀린 지문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건조물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에 포함되는 ‘위요지’의 의미 / 관리자가 일정한 토지와 외부의 경계에 인적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그 토지에 인접하여 건조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구조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토지가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위요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관리자가 일정한 토지와 외부의 경계에 인적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면 그 토지에 인접하여 건조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구조물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토지는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위요지에 해당한다.

    X

    건조물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건조물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그러나 관리자가 일정한 토지와 외부의 경계에 인적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더라도 그 토지에 인접하여 건조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구조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토지는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위요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12.22. 2017도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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