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17. 9. 26. 선고대법원 2017도8449

사기죄기출 7회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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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사기 피해자이면 착오 여부는 대표 등 실질적 최종 의사결정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일반 직원이 기망임을 알았더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쟁점
피해자가 법인인 사기에서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와 인과관계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결론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기준 (실무자가 알았어도 사기죄 성립 가능)
사기죄는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순차적 인과관계가 있어야 성립한다.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이면 착오와 인과관계는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권한 위임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할 권한이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표나 최종결재권자가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공모하는 등 기망임을 알았다면 착오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사안에 따라 업무상횡령·배임 등이 문제될 뿐이다. 반면 실무자인 일반 직원이 기망임을 알았더라도 대표나 최종결재권자가 모르고 착오에 빠져 처분했다면 피해자 법인에 대한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시험 포인트

  • 1사기죄는 기망 - 착오 - 처분행위 - 재산상 이익 취득이 순차적 인과관계로 이어져야 성립
  • 2피해자가 법인이면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처분권한이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착오 판단
  • 3대표·최종결재권자가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공모했다면 사기죄 불성립
  • 4실무자인 일반 직원이 기망임을 알았더라도 대표 등이 모르고 처분했다면 사기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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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사기죄의 성립요건 /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 인과관계 등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자(=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 /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인 일반 직원이나 구성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으나, 그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에 이른 경우, 피해자 법인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기망행위의 상대방)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 인과관계 등이 있었는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재물 교부 등의 처분행위가 있었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업무상횡령죄 또는 업무상배임죄 등이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반면에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인 일반 직원이나 구성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더라도,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에 이른 경우라면, 피해자 법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피해자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인 일반 직원이 기망행위임을 알지 못했다면, 그 대표자가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법인에 대한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X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 인과관계 등이 있었는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표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반면에 실무자인 일반 직원이나 구성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더라도, 대표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에 이른 경우라면, 피해자 법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17. 9. 26. 2017도8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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