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헌법재판소 2017헌마1179

2020. 3. 26. 선고 · 기소유예처분취소

판시사항

○○도교육감인 청구인이 행정소송 수행과정에서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즉시항고 및 상고 제기 지휘를 받았음에도 즉시항고는 포기하고 상고만을 제기한 사안에 관하여,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을 경우 발생할 부작용을 우려하여 소송지휘에 따르지 않았다는 점,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와 논의하는 등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 청구인은 상고를 제기하면서 관련 사건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는바, 이는 청구인이 어떠한 형태로든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 또는 방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청구인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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