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공무원이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경우, 직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수수한 금품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뇌물수수죄의 범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지 여부(적극) / 피고인이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증명 방법 및 간접 사실에 비추어 뇌물수수의 범의가 인정되는 경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