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18. 7. 24. 선고대법원 2017도18807

손괴죄기출 2회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죄명 재물손괴·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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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부수지 않고 옮겨 놓았더라도 본래 용도로 쓸 수 없게 됐다면 재물손괴죄의 '효용을 해한 것'이다.

쟁점
광고판을 훼손 없이 다른 곳으로 옮겨 사용할 수 없게 한 행위가 재물손괴죄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가?
결론
유죄 · 재물손괴죄 성립 (원심 파기)
재물손괴죄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에는 일시적으로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된다. 홍보용 광고판을 1층 로비에서 제거해 컨테이너 창고로 옮겨 사용할 수 없게 했다면, 형태 변경이나 멸실·감손이 없더라도 광고판은 본래적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와 달리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시험 포인트

  • 1재물의 효용을 해함: 물질적 형태의 변경·멸실이 없어도 가능
  • 2일시적으로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
  • 3광고판을 훼손 없이 창고로 옮겨 사용할 수 없게 한 경우 재물손괴죄 성립 (O)
  • 4'훼손이 없으므로 재물손괴죄 불성립'은 틀린 지문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 중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의 의미 및 일시적으로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甲이 홍보를 위해 광고판(홍보용 배너와 거치대)을 1층 로비에 설치해 두었는데, 피고인이 乙에게 지시하여 乙이 위 광고판을 그 장소에서 제거하여 컨테이너로 된 창고로 옮겨 놓아 甲이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사안에서, 비록 물질적인 형태의 변경이나 멸실, 감손을 초래하지 않은 채 그대로 옮겼더라도 위 광고판은 본래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죄에서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재물손괴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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