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18도11349

2021. 7. 15. 선고 · 일반교통방해

판시사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였으나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집회 및 시위의 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