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타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임의로 마친 사람은 그와 같은 원인무효 등기에 따라 토지에 대한 처분권능이 새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원인무효 등기를 이용하여 수령한 보상금에 대하여도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1. 6. 30. 2018도18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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