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18도19037

2022. 3. 31. 선고 · 군인등강간치상

판시사항

[1]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 / 피해자 등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2]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의 법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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