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자동차의 튜닝’의 의미
[2]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피고인 소유의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야영 캠핑용 주거공간(일명 ‘캠퍼’)을 부착하여 자동차를 튜닝하였다고 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캠퍼를 적재함에 실으면서 턴버클(turn buckle)로 연결하여 고정하였을 뿐 적재함 등에 어떠한 변경을 가하지 않았고, 캠퍼는 ‘분리형 캠퍼’로서 별도 장비 없이 캠퍼 자체에 내장된 전동식 지지대를 이용하여 캠퍼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방법으로 적재함에 싣거나 내리는 것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캠퍼를 화물자동차에 설치하는 것이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일부 변경하거나 그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부착물 추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