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19도97

2019. 5. 16. 선고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인정된죄명: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판시사항

[1]형법 제27조에서 규정한 ‘불능미수’의 의미 및 여기에서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의 의미

[2]향정신성의약품 수입행위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기수 시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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