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20. 7. 9. 선고대법원 2020도5646

강간과 추행의 죄기출 2회

형법 각론 › 자유에 대한 죄·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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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이면 되고, 실제로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다.

쟁점
채용을 빌미로 면접 보러 온 구직자를 추행한 편의점 업주에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하는가?
결론
유죄 (채용 절차의 영향력 범위 안 사람도 보호·감독 대상)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다. 위력 여부는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지위·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두 사람의 관계,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채용 권한을 가진 지위를 이용해 추행한 것으로 본 원심이 정당하다.

시험 포인트

  • 1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
  • 2위력 =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 (유형·무형 불문, 지위·권세 이용 가능)
  • 3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 성립한다는 지문은 틀린 지문
  • 4위력 여부는 유형력의 내용·정도, 지위, 피해자 연령, 관계, 경위 등을 종합 고려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위 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 및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편의점 업주인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甲을 채용을 빌미로 불러내 면접을 한 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甲의 성기를 만지고 甲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甲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甲을 추행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인데, 제1항에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그리고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다.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편의점 업주인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甲을 채용을 빌미로 불러내 면접을 한 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甲의 성기를 만지고 甲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甲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甲을 추행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강제추행을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고, 그 죄가 성립하려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 한다.

    X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다.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판 2020.7.9. 2020도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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