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형법 제310조에서 규정한 위법성 조각사유의 요건 중 ‘진실한 사실’ 및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사실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되거나 개인에 관한 사항인 경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22. 2. 11. 선고 · 명예훼손
형법 제310조에서 규정한 위법성 조각사유의 요건 중 ‘진실한 사실’ 및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사실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되거나 개인에 관한 사항인 경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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