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①(O)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 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 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 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발언 이후 실제 전파되었는지 여부는 전파가능성 유무를 판단하는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으나, 발언 후 실제 전파 여부라는 우 연한 사정은 공연성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2 020도5813전합)
②(O) 사실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라도 다른 일반인과의 공동생활에 관계된 사항이라면 공익성을 지닌다고 할 것이고, 이에 나아가 개인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 어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한 경우라면 직접적으로 국가·사회 일반의 이익이나 특정한 사회집단에 관한 것 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2. 2. 11. 2021도10827)
③(O)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 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 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 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대법원 2021. 3. 25. 2017도17643)
④(X)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발언이 보도, 소문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 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의 형태로 표현되었더라도,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3. 25. 2016도14995)